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왼쪽) 2019.10.14/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노선웅 기자 = 검찰이 '펀드 돌려막기' 의혹을 받는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라임) 부사장에 대해 중형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오상용) 심리로 1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부사장에 대해 징역 15년에 벌금 40억원을 구형하고 추징금 18억여원 명령을 요청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을 받는 이 전 부사장은 이미 부실화돼 가치가 없는 상장법인 4개 회사의 전환사채(CB) 등을 고가 인수해 라임펀드에 900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또 CB 인수 등의 방식으로 라임펀드 자금 수백억원을 투자한 상장법인 A사의 감사의견이 거절되자 소위 '돌려막기' 투자를 해 라임펀드에 손실을 가한 혐의도 받는다.


라임자산운용 투자손실이 공개될 경우 펀드 환매 요청과 신규투자가 중단될 것을 우려해 라임자산운용의 다른 펀드 자금으로 부실화된 A사의 CB 등을 200억원에 고가로 인수해주는 투자를 한 것이다.

검찰은 "신규 추가 투자를 유치하려는 동기 아래 주요 투자 상품의 손실을 감추고자 또 다른 펀드에 손해를 가한 사건"이라며 "피고인이 투자 손실을 은닉하고 위법을 권장해 피해액이 918억원이 이르고 특정업체에 대한 막대한 사적 이익을 추구한 점을 고려할 때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고 지적했다.


이 전 부사장은 "라임 피해 고객분들에게 정말 죄송하다"면서도 "해결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는 과정에서 배임이 될 것이라고는 전혀 인지하지 못한 것이라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했다.

선고 공판은 10월8일 오전 11시로 잡혀있다.


한편 이 전 부사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수재·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돼 1월 29일 이미 징역 15년에 벌금 40억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 사건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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