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제2함대사령부. 2021.8.13/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김정근 기자 = 성추행 피해 신고 뒤 극단적 선택을 한 해군 여중사가 '진급 불이익'을 우려해 신고를 제때 하지 못했다는 주장이 나와 주목된다.

14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한 데 따르면 최근 숨진 채 발견된 해군 제2함대 소속 A중사(32·여)는 올 12월 상사 진급평가를 앞두고 있었다. 부사관 중 중사의 경우 근무햇수를 5년 이상 채울 경우 매년 진급대상자에 이름을 올린다.


이 때문에 A중사가 '성추행 피해를 신고할 경우 진급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도 전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A중사가 생전에 상관으로부터 '이번 일(성추행)을 문제 삼으면 진급에서 누락될 수 있다'는 말을 듣는 등 2차 피해를 입었다"는 유족 측 증언을 소개했다.


지난 5월24일 2함대 예하 인천권 도서지역 부대에 전입한 A중사는 사흘 뒤인 5월27일 상관인 B상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이 사실을 전입 전부터 친분이 있던 C주임상사에게 알렸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페이스북) © 뉴스1

그러나 C주임상사는 "A중사가 성추행 피해사실이 외부에 알려지길 원치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상부에 보고하지 않은 채 A중사와 B상사가 계속 함께 근무하도록 내버려뒀다. B상사에게만 "행동을 조심하라"는 주의를 줬을 뿐이다.

A중사는 그로부터 70여일이 지난 이달 7일 부대장 면담을 통해 성추행 피해 사실을 재차 밝혔고, 이틀 뒤 이 사건은 군사경찰에 정식 접수돼 수사가 시작됐으나 A중사는 12일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군 수사당국은 A중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그 동기나 사건 발생 후 2개월여가 지나서야 성추행 피해 신고를 결심한 배경 등에 대해선 "수사를 통해 밝힐 사안"이란 입장만 내놓고 있다.

반면 A중사 유족은 "5월27일 성추행 이후 (A중사에 대한) 부대 내 가해자의 지속적인 따돌림과 괴롭힘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하 의원이 전했다.


이런 가운데 전문가들은 A중사가 부대 내 인원에게 성추행 피해 사실을 알린 것 자체가 '도와달라'는 신호였을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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