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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정근 기자 = 성추행 피해 신고 뒤 극단적 선택을 한 해군 여성 부사관이 순직 처리됐다.
14일 해군에 따르면 제2함대 소속 A중사(32·여) 장례가 치러진 전날 보통전공사상심사(사망) 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해군은 이날 A중사 유족에게도 이 순직 결정 사실을 전달했다.
A중사는 2함대 예하 인천권 도서지역 부대에 근무하던 지난 5월27일 상관인 B상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C주임상사에게 알렸다.
그러나 C주임상사는 "A중사가 성추행 피해사실이 외부에 알려지길 원치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상부에 보고하지 않은 채 A중사와 B상사가 계속 함께 근무하도록 내버려뒀다.
A중사는 그로부터 70여일이 지난 이달 7일 부대장 면담을 통해 성추행 피해 사실을 재차 밝혔고, 이틀 뒤 이 사건은 군사경찰에 정식 접수돼 수사가 시작됐으나 A중사는 12일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군 수사당국은 A중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인 확인을 위해 유족 측에 부검 동의를 요청했으나, 유족 측은 이에 응하지 않은 채 대전국군병원에서 A중사 장례를 치렀다.
A중사는 15일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될 예정이다.
군 수사당국은 A중사 사망 당일 '성추행 가해자' B상사에 대해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해군본부 보통군사법원 14일 오전 현재 B상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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