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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 = 고(故) 권대희씨를 수술실에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성형외과 원장의 1심 선고가 이번 주 나온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최창훈 부장판사는 오는 19일 오후 1시 50분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성형외과 원장 장모씨 등 4명의 선고를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범행의 주도적 역할을 했다"며 장씨에게 징역 최고형인 7년6개월과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또 마취의 이모씨에겐 징역 6년, 지혈을 직접 담당한 신모씨는 징역 4년을, 간호조무사 전모씨에겐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장씨와 의료진은 권씨 수술 중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고 환자의 출혈량 등 경과 관찰과 이후 조치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아 권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장씨 등은 2016년 9월 자신이 운영하는 성형외과 수술실에서 오후 1시경부터 전신마취 중인 권씨의 하악골을 절제하는 사각턱 축소 수술을 시행했다.
이후 권씨에게 다량의 출혈이 발생했지만 장씨와 신씨는 다른 환자를 수술한다는 이유로 추가적인 조치 없이 전씨에게 지혈을 맡긴 것으로 조사됐다.
권씨는 과다출혈로 중태에 빠져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뇌사상태로 49일만에 끝내 숨을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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