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종 수원고법 부장판사 2017.10.20/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서울서부지방법원장 재직 당시 소속 직원들이 연루된 비리사건의 확대를 막기 위해 수사기밀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이태종 수원고법 부장판사의 2심 선고가 이번주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최수환 최성보 정현미)는 19일 오후 2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부장판사의 2심 선고를 진행한다. 이 부장판사는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검찰은 지난달 8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부장판사는 최후진술에서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로 일련의 사건에서 숱한 무죄가 나왔는데 원하는 결론이 아니라며 아무 사과없이 기계적으로 항소해 분노를 느낀다"며 다소 격한 감정을 드러냈다.


이 부장판사는 "검찰은 적어도 법원장 정도를 기소해야 자신들이 돋보인다 생각했는지 사건에 관여하지 않은 피고인을 기소대상으로 삼았다"며 "검사가 현직 법원장을 조사하며 회유·협박하는 것이 법치국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지 자괴감이 든다"고 말했다.

이 부장판사는 2016년 검찰이 서부지법 소속 집행관사무소 사무원의 비리수사를 시작하자 수사 확대를 막기위해 사무국장 등에게 영장청구서 사본을 보고하게 하고 수사를 받은 관련자들을 불러 진술 내용과 검찰이 확보한 증거를 수집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체포영장 청구 사실이 흘러나가 일부 피의자가 도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영장청구서와 수사기록 등 수사기밀을 수집한 뒤 5회에 걸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보고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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