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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친딸들을 200차례 넘게 성폭행하고 이 과정에서 임신·낙태까지 시킨 40대 남성이 황당한 읍소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지난 12일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장찬수)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한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또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취업제한 10년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자녀들 버팀목과 울타리가 돼 주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큰 상처를 줬다"며 "가정폭력을 일삼고 자녀들을 착취의 대상으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범행이 상습적이고 지속적이며 반인륜적"이라며 "수사 과정에서도 억울하다고 읍소하는 등 뉘우치는 빛이 없어 오랫동안 사회에서 격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특히 "피고인은 경찰 수사에서 '두 자녀가 비밀로 하기로 했는데 말을 해서 억울하다'고 하는 등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아버지로서 한 인간으로서 반성하고 있다"며 "잘못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피해자들은 재판부에 엄벌을 호소하고 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6일 오전 10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A씨는 2012년 9월부터 지난 5월까지 제주시 내 주거지 등에서 두 딸을 200차례 넘게 강간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2007년 부인과 이혼해 혼자 두 딸을 키워온 A씨는 주로 작은딸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작은딸이 반항하면 “네 언니까지 부르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작은딸이 임신하자 낙태까지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