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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광복절 연휴 첫날인 14일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을 상대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전날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A씨에게 15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인근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피의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혁명당은 전날 오전 6시부터 서울역을 출발해 광화문 일대를 도는 '문재인 탄핵 8·15 1천만 1인 걷기 운동' 행사를 시작했지만, 경찰의 원천봉쇄에 막혀 사실상 차단됐다.

이와 별개로 종로 등 도심 곳곳에서는 보수단체 회원들이 1인 시위를 강행하며 참가자들과 경찰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경찰에 따르면 14~15일 체포자는 총 2명이다. 이날도 서울 중구 태평로 일대에서 60대 국민혁명당 당원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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