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 2021.7.19/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이장호 기자 = 서울중앙지법 직원 1명이 15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 해당 직원은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에 따르면 해당 직원은 10일 오후 3시50분 무렵부터 서울중앙지법 동관 359호 법정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해당 기간 위 장소를 방문하신 분들은 관할 보건소의 안내에 따라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확진 직원은 지난 13일 저녁 의심증상이 발현됐고 14일 오전에 자발적으로 검사를 받았다.

앞서 해당 직원이 방청인과 민원인과 접촉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지만, 추가 역학조사결과, 재판기일에 참여한 사실이 확인됐다.


서초구 보건소는 해당 직원과 같은 층 근무자와 접촉자 전원을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권고하고 방역을 실시할 예정이다.

추가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재판 일정이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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