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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 = 8년간 근무한 영어회화 전문강사와 근로계약을 종료한 학교의 결정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해 학교법인 회당학원이 행정소송을 제기하자 법원이 회당학원의 손을 들어줬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유환우)는 회당학원이 "영어회화 전문강사 A씨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인용한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1년 3월 회당학원에서 운영하는 B학교에 영어회화 전문강사로 입사해 1년의 근로 계약을 맺었다. 이후 매년 1년씩 3회에 걸쳐 근로계약을 갱신했다.
2014년 12월 29일 B학교는 A씨에게 2015년 2월 28일 자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다고 통보하고 퇴직금을 지급했다.
이후 B학교는 2015년 1월 15일 영어회화 전문강사 선발계획을 공고하고 공개채용 절차를 진행했다. A씨 역시 공개채용에 지원했다.
B학교는 경쟁 끝에 A씨를 선발했고 기간을 2015년 3월 1일~2016년 2월 29일로 하는 근로 계약을 체결했다. B학교는 A씨의 근로계약을 1년 단위로 3회 갱신했고 이후 계약기간이 만료됐다고 통보했다.
또다시 B학교는 영어회화 전문강사 공개채용 절차를 진행했다. A씨는 이번에도 지원했으나 2위에 해당하는 점수를 받아 최종합격자로 선정되지 못했다.
2019년 2월 28일자로 계약이 만료된 A씨는 학교가 자신을 부당해고했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따르면, 기간제로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임용할 때 근로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계속 근무한 기간'이 4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계속 근무한 기간이 4년을 넘으면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자로 근로형태가 바뀐다.
이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A씨는 2015년 3월 1일에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자로 전환됐기 때문에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 해고에 해당한다"며 구제신청을 인용했다.
회당학원은 이에 불복해 재심 신청을 했지만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같은 이유로 재심 신청을 기각했다.
회당학원 측은 2019년 12월 "부당해고가 아니었기 때문에 재심 판정은 위법하다"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회당학원 측은 "2015년에 이뤄진 공개채용으로 학원과 A씨 사이에 종전 근로관계와 단절된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됐다"며 "이에 따라 A씨가 계속 근로한 총 기간이 4년을 초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자로 전환됐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회당학원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회당학원과 A씨의 근로계약은 2015년 3월 1일을 전후로 단절됐다고 봐야 한다"며 판단했다.
이어 "근무기간 4년이 지난 후 계약기간 만료 통보, 퇴직금 지급 등 기간제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절차를 거친 후 새로운 공개채용 절차를 거쳤다"며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자로 전환됐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또한 앞서 A씨 측은 공개채용 절차가 형식적으로 이뤄졌을 뿐 학교에서 자신을 계속 채용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두고도 "B학교에서 공개채용 절차와 무관하게 A씨를 계속 채용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며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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