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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김용화 정총령 조은래)는 중상해,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43)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1심에서 선고한 징역 1년6개월보다 높은 형량이다. 이씨는 다른 남자와의 관계를 의심해 여자친구를 지속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교제하던 피해자 A씨(45)를 지속적으로 폭행해 그 과정에서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코뼈 골절, 8주간 치료를 필요로 하는 다발성 외상 등의 상해를 가해 피해자가 신경마비, 시신경이 손상되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에도 여자친구에 상해를 가해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고 그 밖에 수회 폭력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현재 피해자는 신체 여러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고 있고 심한 정신적 충격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길 바라고 있다"며 "1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말로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이씨는 A씨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여겨 지난해 6월 교제 중이던 A씨의 목을 조르고 발로 얼굴과 가슴, 배 부위 등을 걷어찬 것으로 파아고댔다. 자신을 만나는 이유를 제대로 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폭행한 정황도 있다.
결국 두 사람은 지난해 7월 헤어졌다. 하지만 이씨는 10일 이상 계속 연락을 시도하며 다시 만날 것을 요구했고 A씨는 이씨와 다시 교제했다. 하지만 재교제 이후 하루만에 이씨의 폭력은 다시 이어졌다. 다른 남자로부터 전화가 왔다는 이유로 목을 조르고 주먹과 발로 수 차례 걷어찼다. 당시 폭행으로 A씨는 정신을 잃었고 이 과정에서 얼굴 측두골과 늑골이 부러지는 중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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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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