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국회 오늘 시작…언론중재법, '상위2%' 종부세법 곳곳 암초
與, 25일 본회의서 언론중재법 처리 의지…추가 수정 가능성도
상위2% 종부세법 여야 이견…野 "사사오입, 말이 안 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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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최동현 기자 = 8월 임시국회가 17일 개회해 이달 말까지 진행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언론중재법과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심사를 서둘러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야당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충돌이 예상된다.
국회는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와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언론중재법 및 종부세법 개정안을 논의한다.
앞서 여야는 지난 12일 문체위 전체회의를 열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논의할 방침이었지만 이견으로 이날 회의를 다시 연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고의·중과실로 인한 허위·조작보도에 대해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내용이 골자인데 이를 두고 여야의 입장차가 분명하다.
Δ기사 열람차단 청구권의 도입 Δ고의·중과실에 대한 추정에 대한 입증책임 전환 Δ매출액을 손해배상액의 기준으로 삼는 것 Δ정정보도를 할 경우 최초 보도 대비 최소 2분의 1 크기로 시간과 분량 할애 등도 쟁점 조항으로 분류된다.
야당과 언론계의 반발에 민주당은 고위공직자, 선출직 공무원, 대기업 임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람들은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등 개정안 수정방향을 발표한 상태다.
법안을 일부 수정한 만큼 25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심사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원내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25일 언론중재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추가적인 법안 수정 가능성에 대해 "미리 재단해 말하기 어렵다"고 가능성을 열어놨다.
공시가격 상위 2% 1주택자에만 종부세를 부과하는 법안도 여야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민주당은 1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을 공시가격 상위 2%로 설정하고 억단위 미만은 반올림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을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공시가격 12억원을 종부세 과세 기준으로 설정하는 법안이 타당하다고 맞서고 있다.
기재위 야당 간사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통화에서 "상위 몇%로 과세기준을 설정한 예가 없다"며 "사사오입해서 (억단위는) 반올림을 하면 세금을 안 내야 할 사람이 내는 경우가 있고, 세금을 내야 할 사람이 안 내는 경우가 생긴다. 이건 말이 안 되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여야는 국회 운영위원회 소위원회를 열어 상임위원장 재분배의 전제 조건인 국회법 개정안도 심사한다.
해당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회부된 법률안에 대해 체계·자구 심사 범위를 벗어나 심사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신설하고, 법사위가 이유 없이 법안 심사를 마치지 않았을 경우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을 현행 120일에서 60일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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