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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방혜미 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주빈과 '부따' 강훈의 1회 공판을 진행한다. 조주빈은 성착취 영상물 제작·유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0년, 범죄수익 약 1억원을 은닉한 혐의로 징역 5년, 총 45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두 사건이 함께 진행된 2심에서는 45년보다 3년 줄어든 징역 42년을 선고받았다. 3번째 재판에서도 실형을 선고받는다면 조주빈의 형량은 이보다 더 늘어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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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김유림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