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이른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 추가 재판이 열린다. /사진=장동규 기자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최소 74명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강제추행 혐의 추가 재판이 17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방혜미 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주빈과 '부따' 강훈의 1회 공판을 진행한다. 조주빈은 성착취 영상물 제작·유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0년, 범죄수익 약 1억원을 은닉한 혐의로 징역 5년, 총 45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두 사건이 함께 진행된 2심에서는 45년보다 3년 줄어든 징역 42년을 선고받았다. 3번째 재판에서도 실형을 선고받는다면 조주빈의 형량은 이보다 더 늘어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