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오후 2시 구미 여아 사망 사건의 주요 인물인 친모 석모씨(48)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사진은 친모 석씨가 17일 오전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리는 3차 공판을 마친 후 호송차로 향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은 17일 오후 2시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의 주요 인물인 친모 석모씨(48)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석씨는 숨진 3세 여아의 외할머니로 살다가 사건 발생 후 유전자(DNA) 검사에서 친모로 밝혀진 인물이다. 앞서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은닉 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석씨는 지난해 3월 말~4월 초 산부인과에서 자신의 딸 김모씨(22)가 낳은 딸과 자신이 낳은 딸을 바꿔치기한 혐의(미성년자 약취유인)와 홀로 방치돼 숨진 아이 사체 은닉을 시도한 혐의(사체은닉 미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13일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2단독 서청운 판사 심리로 열린 석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피고인 범행은 지극히 반인륜적이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13년을 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의 임신 및 출산증거는 DNA 감정결과와 생리대 구입 중단, 보정속옷 구매, 체중 증가, 임신출산 관련 어플설치, 출산관련 유튜브 영상, 결근 등이다"며 "피고인의 구강 상피세포, 머리카락 수회 채취해 DNA 감정하고 국과수에서 혈액형 결과 알려줬다. 그 결과 석씨의 딸인 김씨는 숨진 여아를 낳을 수 없다. 이런 것으로도 피고인의 출산 사실은 충분히 증명된다"고 강조했다.

석씨 측은 구속 기소된 후 4차례 진행된 공판에서 '여아 바꿔치기'를 부인하며 'DNA 검사 결과가 출산 사실을 증명할 수는 없다'고 주장햇다. 또 "자신의 딸과 큰 딸의 딸을 바꿔치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아이 바꿔치기 한 부분에 대한 명확한 증거 및 동기가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