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전 실장 사건 불개시 결정을 국방부에 지난 10일 통보했다. 이에 국방부 검찰단이 전 실장 관련 수사를 이어간다.
전 실장은 이 중사 사건을 수사한 공군 제20전투비행단 군 검찰 등을 총괄하는 공군법무 법무실 수장이다. 전 실장은 초동 부실수사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됐다.
전 실장은 이 중사가 지난 3월 성추행 피해를 신고했을 때 ▲사건의 심각성을 파악하고도 이성용 당시 공군참모총장에게 즉각 보고하지 않고 ▲사건 초동수사를 담당했던 제20전투비행단 군 검찰에도 신속한 수사를 지시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국방부 검찰단은 지난 6월18일 전 실장 관련 범죄 인지 사실을 공수처에 통보했다. 사건사무규칙 24조에 따르면 공수처는 다른 수사기관으로부터 사건 인지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사개시 여부를 회신해야 한다.
공수처는 이 중사 사건과 관련해 국방부 검찰단에서 상당히 수사가 진행된 점을 고려해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관계자는 수사 불개시 통보 사유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자살예방 핫라인 1577-0199,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김동욱 기자
김동욱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