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공수처가 공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 이모 중사 사건을 수사하지 않겠다고 국방부에 통보했다. 사진은 지난 6월7일 경기 성남시 국군수도병원에 마련된 이 중사 분향소 모습. /사진=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성추행 피해 사실을 알린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부사관 이모 중사 사건 관련, 부실수사 책임자로 지목된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을 수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전 실장은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전 실장 사건 불개시 결정을 국방부에 지난 10일 통보했다. 이에 국방부 검찰단이 전 실장 관련 수사를 이어간다.


전 실장은 이 중사 사건을 수사한 공군 제20전투비행단 군 검찰 등을 총괄하는 공군법무 법무실 수장이다. 전 실장은 초동 부실수사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됐다.

전 실장은 이 중사가 지난 3월 성추행 피해를 신고했을 때 ▲사건의 심각성을 파악하고도 이성용 당시 공군참모총장에게 즉각 보고하지 않고 ▲사건 초동수사를 담당했던 제20전투비행단 군 검찰에도 신속한 수사를 지시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국방부 검찰단은 지난 6월18일 전 실장 관련 범죄 인지 사실을 공수처에 통보했다. 사건사무규칙 24조에 따르면 공수처는 다른 수사기관으로부터 사건 인지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사개시 여부를 회신해야 한다.

공수처는 이 중사 사건과 관련해 국방부 검찰단에서 상당히 수사가 진행된 점을 고려해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관계자는 수사 불개시 통보 사유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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