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고용노동부가 아파트 경비원 근로환경을 개선하는 내용의 ‘근로감독관 집무규정’(고용노동부 훈령)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 사진은 지난 5월20일 서울시내 한 아파트 단지 경비 초소에서 근무하는 경비원 모습. /사진=뉴스1
아파트 경비원 근로환경을 개선하는 내용의 ‘근로감독관 집무규정’(고용노동부 훈령) 개정안이 행정예고된다. 이로써 경비원은 별도의 수면시설 또는 휴게시설이 마련된 곳에서 일하고 24시간 격일 교대제 근무방식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아파트 경비원 등의 휴게시설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비한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개정안을 18일 행정예고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파트 경비원 휴게시설은 ▲냉·난방 시설을 갖춰 적정 실내 온도(여름 20~28℃, 겨울 18~22℃)를 유지하고 ▲유해물질이나 수면·휴식이 어려울 정도의 소음에 노출되지 않아야 하며 ▲식수 등 최소한의 비품을 비치하고 각종 물품을 보관하는 수납공간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또 수면 또는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과 침구 등 필요한 물품이 구비돼야 한다. 다만 수면·휴식을 취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과 시설이 있다면 별도의 장소에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근로자 휴게시간(수면시간 포함)은 근로시간보다 짧아야 한다. 이는 사업장에 머무는 시간은 유지하면서 휴게시간만 늘리는 방식 등으로 임금 인상을 피하는 편법 운영을 막기 위해서다. 다만 사업장 특성상 불가피함이 인정되거나 쉬는 시간에 사업장을 벗어나는 것이 허용되면 예외다. 경비원의 휴게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외부 알림판 부착과 소등 조치, 고객(입주민) 안내 등의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생체리듬을 교란하고 건강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을 받는 24시간 격일 교대제 근무방식도 개편된다. 고용부는 24시간 격일 교대제에서 벗어나 야간근로와 총 근로시간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편한다. 구체적인 개편안은 ▲퇴근형 격일제 ▲경비원·관리원 구분제 ▲3조 교대제 ▲주·야간 전담제 등이 있다. 근로방식 개편 과정에서 경비원 고용이나 임금이 감소하지 않고 관리비 인상이 없도록 한다.


이에 고용부는 근무방식 개편 무료 컨설팅을 진행할 계획이다. 컨설팅 신청은 다음달 초까지 아파트 단지 별로 고용부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고용부는 연말까지 20~30여곳에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할 방침이다.

박종필 고용부 근로감독정책단장은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업무 특성상 근로시간 규정 등의 적용이 제외되고 있으나 그 과정에서 열악한 근로조건이 지적받았다”며 “이번 훈령 개정으로 휴식권과 근로조건이 보장되고 근무방식 개편은 경비원과 입주민 모두 상생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