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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부정출제 문제가 불거진 2019년 제36회 관세사 시험 수험생들이 불합격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내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종환)는 17일 김모씨 등 5명이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낸 불합격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앞서 지난해 8월 서울동부지검은 관세사 시험 출제위원인 건국대 강모 교수와 중원대 이모 교수 등을 사기와 위계공무집행방해,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위반 등으로 기소했다.
강 교수 등은 관세전문학원 대표로부터 시험문제를 받아 그대로 관세사 2차시험에 출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문제는 질문뿐 아니라 오타까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출제가 이뤄진 2차시험에서 불합격한 수험생 5명은 지난해 12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수험생들을 대리한 김병철 변호사는 "이번 시험은 처음으로 주관식 시험에서 재량 일탈을 인정한 것으로 의미가 크다"며 소송을 제기한 수험생들은 이 판결이 확정되는 대로 관세사 제2차 시험에 합격처리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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