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전 국무총리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문재인 정부 들어 2차례 추징금 납부를 독촉받은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한명숙 전 총리 추징금 집행 내역'에 따르면, 검찰은 현재까지 추징금 총 8억8300여만원 중 1억7200여만원을 추징했다.


한 전 총리는 2007년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서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2015년 8월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300여만원이 확정됐다.

판결이 확정된 후 검찰은 2016년 영치금 250만원, 2017년 임대차보증금 1억5000만원을 압류했다. 2018년 자진 납부 및 예금 채권 압류 1780여만원, 2019년 예금채권 압류 후 150만원 등을 집행했다. 미납액은 7억1200여만원에 달한다.


한 전 총리가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자 정부는 그동안 한 전 총리에게 총 3차례 납부를 독촉했다. 확정판결 이후인 2015년 9월 한 차례 독촉했고, 지난 정부에서는 독촉이 없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인 2018년 6월과 10월 두 차례 납부 독촉이 이뤄졌다.

법무부는 "주기적인 사실 조회를 통해 미납자의 은닉 재산을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있다"며 "은닉 재산 발견 시 신속히 강제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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