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월9일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대전구치소를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1.2.9/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배임죄를 적용할지 여부를 판단할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18일 열린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 수심위는 이날 오후 2시 대검 청사에서 심의기일을 진행한다. 수심위는 이르면 당일 오후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


이번 수심위는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에게 조기 폐쇄를 지시한 백 전 장관에 배임교사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수사팀의 의견을 대검이 반대하면서 열리게 됐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지난 6월30일 직권으로 수심위 소집을 결정한지 49일 만이다.

당시 김 총장은 수사팀의 배임교사 기소 의견을 승인하지 않는 대신 직권으로 배임교사 및 업무방해 교사 혐의에 대한 수심위 소집 결정을 내렸다.


수심위는 소집 결정 후 한 달이 지나도록 열리지 않았다. 일각에선 대검이 방어 논리를 만들기 위해 고의로 시간을 끄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으나 대검 측은 사건 기록 파악과 코로나 19 확산으로 불가피하게 지연됐다는 입장을 내놨다.

15명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수심위는 수사팀과 백 전 장관 측 의견을 듣고 배임죄 적용 여부를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검찰은 수심위의 의견을 존중해야 하지만 반드시 따르지 않아도 된다.


이날 수심위엔 전 수사팀장인 이상현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장검사와 현 수사팀장인 김영남 형사4부장이 모두 참석해 백 전 장관에게 배임교사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전지검은 지난 6월 백 전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 등 혐의로,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을 업무방해·배임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첫 재판은 오는 24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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