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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경찰관이 함정수사 과정에서 이미 이뤄지고 있던 피고인의 다른 범행을 적발해 함께 기소한 경우, 함정수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제기는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의 공소를 기각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이씨는 인천에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2015년 10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손님들에게 게임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준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또 손님들끼리 서로 게임점수를 사고 판 경우 종업원들이 컴퓨터 회원관리프로그램을 이용해 각 손님 사이의 게임점수를 차감·적립하게 하는 방법으로 게임점수에 교환가치를 부여해 손님들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등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재판과정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어쩔수 없이 게임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준 것"이라며 "수사기관이 계략으로 범의를 유발하게 한 함정수사에 해당하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1심은 "함정수사는 본래 범의를 갖지 않은 자를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을 써서 범의를 유발해 범죄인을 검거하는 수사방법"이라며 "이씨의 범행이 수사기관의 함정에 의해 비로소 유발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고 이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과 추징금 1억5730만원을 명했다.


반면 2심은 "잠복근무를 하던 경찰관이 언성을 높이며 집요하게 환전을 요구해 이씨가 환전을 해주도록 한 것은 함정수사"라며 "이러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는 위법해 무효"라며 1심을 파기하고 공소기각 판결했다.

대법원도 경찰의 수사는 함정수사이므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환전 혐의가 아닌 이씨의 사해행위 조장 혐의에 대해서는 다시 판단이 필요하다고 봤다.


대법원은 "검사는 이씨가 손님들 사이에 회원카드에 적립한 게임점수의 현금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거래 당사자들 사이에 게임점수를 이전해 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를 조장 내지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해 이 부분 공소를 제기했다"며 "이 부분 범행은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이씨의 범의를 유발한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지고 있던 범행을 적발한 것에 불과하다. 이에 관한 공소제기는 함정수사에 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도 이 부분 공소사실도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해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 봐 공소를 기각한 원심은 잘못"이라며 사행행위 조장으로 인한 게임산업법위반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2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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