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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1부(부장판사 노태헌·김창현·강영훈)는 A씨가 B변호사를 상대로 낸 변호사 수임료 반환청구소송 항소심에서 변호사 수임료 800만원을 A씨에게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후 지난 2012년 대법원에 상고했다. A씨는 B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한 뒤 보수로 2000만원을 지급했다.
A씨는 B변호사가 대법원에 제출할 상고이유서 초안을 받은 후 자신이 2심에 제출한 항소이유서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을 발견했다. 이에 A씨는 B변호사를 변호인에서 해임한 뒤 B변호사가 돌려준 4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수임료 1600만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걸었다.
1심 재판부는 “B변호사는 A씨가 대법원에 변호인 해임서를 제출하기 전 몇 차례 A씨를 면회하고 한 차례 상고이유서를 제출한 것 외에 별다른 소송수행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고이유서를 보면 2심 판결문 내용 일부가 추가되고 몇 개의 대법원 판결 요지가 간략히 적시돼 있는 등 내용이 완전히 같지는 않지만 전체적으로 A씨가 제출했던 항소이유서와 체계 및 내용이 거의 같고 표현만 일부 수정한 정도로 보인다”며 “변호사 보수액이 과다하다고 판단돼 보수액을 2000만원의 40%(800만원)로 감액한다”고 밝혔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도 1심과 같은 이유로 변호사 수임료 800만원이 적당하다고 보인다며 A씨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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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기자
김동욱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