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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경찰에 따르면 민주노총의 불법 집회 혐의를 수사하는 서울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양 위원장의 통신영장을 신청했다. 양 위원장은 지난달 3일 주최 측 추산 8000여명이 참석한 7·3 노동자대회를 주도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양 위원장은 체포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를 받아 온 피의자이기 때문에 그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통신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 수사기관은 법원 허가를 받아 절차에 따라 통신사로부터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받을 수 있다. 통신사실 확인자료는 통신 내용이 아닌 통화, 문자전송 일시, 발신기지국 위치 등 통신 내역이다.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전날 양 위원장의 구속영장과 관련해 "당연히 집행해야한다"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고 영장을 집행한다는 원칙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경찰로부터 세 차례 출석조사 요구를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던 양 위원장은 지난 4일 서울 종로경찰서에 자진 출석해 약 5시30분 동안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이달 6일 양 위원장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서면으로 심리를 진행해 지난 13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양 위원장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전 검찰 면담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모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양 위원장은 18일 오전 서울 중구에 있는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양 위원장이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결정 이후 공개된 자리에 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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