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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3단독(이광열 판사)은 18일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군과 A씨에게 각각 장기 1년·단기 6개월형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에게는 추징금 1208만여원도 명령했다.
소년법 제60조에 따르면 만 19세 미만 소년범이 2년 이상 징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장기와 단기로 기간을 정해 형을 선고하는 부정기형 판결을 한다.
이 판사는 "이군 등이 (인터넷) 서비스 공격 대가를 받기로 하고 대량 신호를 보내 정보통신망을 방해하고 악성코드를 유포했다"며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경찰 수사목록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는 랜섬웨어 프로그램을 발송해 암호화된 파일을 복구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으려다 미수에 그치는 등 정보통신망 이용을 저해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는 범행 당시 나이가 18~19세였고 이군은 이미 다른 사건에서 소년 최고형을 받아 확정됐다"며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 발생할 형평성과 그밖의 동기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인터넷에서 만난 이들은 2019년 6월6일부터 약 4개월 동안 18개 사이트에 디도스(DDoS·서버에 신호를 계속 보내 정상작동을 방해하는 해킹) 공격을 해 정보통신망 장애를 발생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9년 10월14일부터 나흘간 26회에 걸쳐 웹하드에 악성코드 파일 2개를 유포해 웹하드 사이트 이용자들의 PC를 감염시킨 혐의 등도 있다.
이군은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6)의 지시로 성착취 영상물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소년법상 최고형인 장기 10년에 단기 5년형을 선고받았다. 이군 측은 지난달 13일 대법원에 상고를 취하해 박사방 가담 혐의로 기소된 공범 중 처음으로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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