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05일 딸을 역류방지쿠션에 엎드려 놔 숨지게 한 20대 친부가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사진은 재판이 열린 인천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스1
생후 105일된 딸을 역류방지쿠션에 엎드려 놔 숨지게 한 20대 아빠가 혐의를 부인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 심리로 18일 열린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친부 A씨(20대)에 대한 첫 재판에서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역류방지쿠션에 대한 사용법 및 안전수칙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으나 아이를 엎드려 놓은 사실이 없고 뒤집어 질 것을 예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모형 젖꼭지를 테이프로 아이에게 고정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옆에 있는 상태였다"며 "언제든지 아이가 원하면 쉽게 떨어질 수 있게 붙여놨다. 위험한 상태로 보기에는 힘들다"고 말했다.

이날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함께 기소된 친모 B씨(20대)도 함께 재판을 받았다.


경찰은 "A씨와 B씨는 잠이 든 아이를 혼자 남겨두고 외출하거나 주거지에 음식물 쓰레기와 아이의 변이 묻은 기저귀를 방치하는 등 비위생적인 위생환경에서 아이를 학대했다"면서 "105일밖에 되지 않은 아이를 역류방지쿠션에 올려놓고 야식 시켜놓고 놀다가 쿠션에 아이의 얼굴을 파묻히도록 방치해 사망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 2월24일 오전 11시쯤 인천 부평구 부평동 주거지에서 생후 105일된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딸을 정상적으로 돌보지 않고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C양을 모유가 식도로 역류하는 것을 방지하는 쿠션에 엎드려 놓은 뒤 잠이 든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같은날 119 구급대에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신고했다. C양은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당시 B씨는 외출해 집에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아이가 호흡곤란으로 인해 숨졌다"는 부검결과와 전문가 자문, 현장감식, 디지털 포렌식 수사 등을 토대로 A씨가 C양을 고의로 역류방지쿠션에 엎드려 놓아 숨지게 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어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지난 6월18일 A씨를 구속하고 이후 검찰에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