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인천지법 제15형사부(이규훈 재판장)가 마약성 진통제를 국내로 밀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미군기지 체육 교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마약성 진통제를 초콜릿 상자에 넣어 국내로 밀수한 미군기지 체육 교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해당 교사는 의료 목적으로 본인이 사용하기 위해 마약성 진통제를 들여왔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지법 제15형사부(이규훈 재판장)는 마악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군기지 체육 교사 A씨(51)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17일 오전 8시43분쯤 인천시 중구 인천국제공항에서 마약성 진통제인 모르핀과 옥시코돈 435알을 밀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마약성 진통제가 들어 있는 초콜릿 상자를 국제특급우편으로 발송받아 국내로 들여왔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 아니라 국민 건강을 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의료 목적으로 본인이 사용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