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인천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배달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운전자에게 중상해를 입힌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지난 13일 오후 3시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및 도주치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기 위해 운전자가 출석한 모습. /사진=뉴스1
인천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 오던 배달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다리가 절단되는 등 중상해를 입히고 도주한 30대 운전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 형사22단독(장기석 판사)은 18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3차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는 다리를 절단하고 신장을 절제하는 수술을 받아 정상적인 생활이 힘들다"면서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A씨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 집행유예 2회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며 "A씨는 만취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23세 피해자의 좌측다리 절단 상해 등 중상을 입혀 사실상 사망사건이나 다름없음에도 여전히 터무니 없는 변명을 하고 있다"고 징역 9년을 구형했다.


A씨 측 변호인은 "A씨가 피해자를 충격한 시점에 정상적인 인지능력 가지고 있었다면 핸들을 꺾는 등의 행동을 보였을 텐데 마주오는 오토바이를 피하지 못한 점 등을 비춰보면 비정상적인 상태였다는 걸 알 수 있다"며 "당시 경찰차와 목격자가 20여명이었던 상황 보면 도주할 상황은 전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통해 확인된 피고인의 행동 및 언행을 비춰보면 피고인은 명백히 사고를 인식하고도 피해자 구호조치를 하지 않아 도주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과정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피해자의 직장 동료와 사고 당시 현장에서 A씨를 검거한 경찰관은 "A씨는 차량에서 내려 버스정류장 인근에서 행인처럼 걸어가는 등 자신은 운전자가 아니라는 행동을 취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11일 오전 4시26분쯤 인천 서구 원창동의 한 주유소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 오던 B씨(24)의 배달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B씨는 왼쪽 다리가 절단돼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봉합 수술을 받았다.

A씨는 동인천의 한 술집에서 동료들과 회식을 하고 집으로 가다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나다 차량 타이어가 파손된 상태로 정차해 있는 것을 본 B씨의 일행이 신고해 현장 150m 지점에서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171%로 면허 취소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