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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유석철)는 18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5)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 및 아동·청소년 등 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휴대전화 실시간 스트리밍 앱을 통해 개인방송을 진행하던 B양(13·여)에게 "오디션을 보면 인터넷 방송 팀에 가입시켜 주겠다.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도 늘려주겠다"며 접근했다. A씨는 약 5개월 동안 B양에게 음란행위를 실시간 방송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특정인들만 볼 수 있는 비밀방송을 통해 지켜봤다.
비슷한 시기 같은 방법으로 C양(12·여)에게도 동년배인 척하며 접근했던 A씨는 C양의 남자친구 행세를 하며 만남을 요구하거나 영상통화로 음란행위를 보여주도록 지시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C양이 신고하거나 거부하지 못하도록 "집으로 찾아가겠다", "말을 듣지 않으면 친구들에게 시키겠다". "SNS로 전달받은 알몸 동영상 등을 유포하겠다"고 말하는 등 협박을 일삼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동·청소년을 여러 차례에 걸쳐 성적으로 학대 또는 추행했고 일부 영상을 전송하도록 해 성착취물을 제작했다"며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들이 받은 신체적·정신적 충격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은 뇌전증장애 등을 앓고 있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영상을 유포한 정황이 없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해 양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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