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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서울시는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지휘 아래 서울경찰청과 서울시 식품정책과·서울 강남경찰서·강남구 등의 합동단속반이 지난 17일 유흥업소 집합금지를 위반한 2개 업소에서 업주와 손님 133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역삼동에 위치한 A유흥주점이 문을 닫은 채 불법으로 영업한다는 첩보를 입수한 뒤 서울시와 함께 단속계획을 수립했다. 단속반은 잠복근무 끝에 오후 8시쯤 업소 뒷문으로 이용객이 은밀하게 드나드는 것을 목격한 후 단속을 실시했다.
해당 업소가 협조 요청에도 문을 열지 않자 합동단속반은 문을 강제로 열고 진입했다. 단속 결과 업소에는 손님과 종업원이 음주를 한 사실이 적발됐다. 16개 방 가운데 15개 방이 사용되고 있었을 정도로 해당 업소는 성황리에 운영됐다.
논현동 B음식점 역시 유흥주점 영업을 하고 있다는 첩보로 인해 단속됐다. 해당 업소는 일반음식점임에도 불구하고 허가 없이 여종업원을 불법 고용해 손님에게 주류를 접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B음식점은 후문을 통해 사람들을 내보내는 등 단속을 피하고자 했으나 후문에 대기하던 합동단속반원이 퇴로를 차단해 위반사항을 적발할 수 있었다.
단속반은 현장에서 식품위생법·감염병예방법 상 집합금지 규정 위반 사실을 확인한 후 업주·이용객·종업원에게 형사입건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김학배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방역 의무 준수 노력을 비웃듯 불법으로 영업하는 유흥업소 등에 대한 전면적인 단속과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한 시기”라며 “서울경찰청과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합동단속을 지속 시행하여 코로나19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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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기자
김동욱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