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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경남 통영경찰서는 층간소음을 이유로 이웃 주민과 말다툼을 벌이다 둔기로 상해를 가한 2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9시50분쯤 같은 아파트 아래층에 사는 40대 남성 B씨와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다 손도끼로 B씨 손가락에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어오다 사건 당일 오후에도 말다툼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B씨에게 "직접 올라오라"고 말했고 B씨는 A씨 집을 찾아갔다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는 약 50㎝ 길이의 손도끼를 들고 있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손도끼를 휘두르지 않고 손에 쥐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이어 "평소 혼자 살기 때문에 소음이 발생할 일이 없으며 사건 당일에도 안방 침대에 누워있는 와중에 B씨가 인터폰으로 욕설을 한 후 자신을 덮쳤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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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기자
김동욱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