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모습. 2021.6.2/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류석우 기자,장은지 기자 =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불려다니며 전현직 검사 등 고위공직자에게 밥값을 제공하는 스폰서 노릇을 했다는 내용의 진정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이 반부패부에 재배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사업가 A씨가 낸 진정 사건을 최근 반부패강력수사1부(부장검사 정용환)에 재배당했다.

해당 사건은 윤 전 서장의 뇌물수수 의혹 사건을 맡고 있는 형사13부(부장검사 임대혁)에 있었지만 배당된 지 약 9개월 만에 반부패부로 옮겨진 것이다.


검찰은 윤 전 서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지난해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윤 전 서장의 뇌물수수 의혹 사건 관련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직후 윤 전 서장의 측근 최모씨와 동업하면서 금전적인 피해를 봤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진정서에는 윤 전 서장에게 불려다니며 전현직 검사 등 고위공직자들에게 밥값과 골프비를 제공하며 스폰서 노릇을 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최근 뉴스타파 등과의 인터뷰에서 진정서를 내면서 이러한 사실을 알렸지만 검찰이 수사를 사실상 중단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A씨는 인터뷰 이후 윤 전 서장 측에서 연락이 와 나간 자리에서 윤 전 서장이 1억원이 넘는 수표를 자신에게 주려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윤 전 서장의 뇌물수수 의혹 사건은 아직 형사13부가 수사 중이다.

윤 전 서장은 2012년 육류수입업자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현금과 골프접대 등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윤 전 서장은 당시 해외로 도피했다 태국에서 체포돼 강제송환됐지만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은 혐의 입증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검찰은 2015년 금품수수는 인정되나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이 과정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윤 전 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했다는 의혹이 불거졌고 지난해 검찰의 재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지난해 말 윤 전 서장의 과거 근무지와 국세청 본청 전산실 등을 압수수색했지만 이후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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