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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친구를 감금하고 가혹행위로 숨지게 한 20대들의 첫 재판이 19일 열린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안동범)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의 가중처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공동공갈·공동폭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씨(20)와 안모씨(20)의 1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들에게 피해자 A씨의 외출시각 등을 제공해 영리약취 방조 혐의를 받는 B씨도 불구속 상태로 함께 재판을 받는다.
김씨와 안씨는 지난 4월1일부터부터 A씨 사망 당일인 6월13일까지 A씨를 감금하고 음식물을 제한하면서 가혹행위를 지속해 폐렴과 영양실조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서울 마포구 연남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나체상태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사망 당시 34㎏의 심각한 저체중에 결박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과정에서 이들이 2020년 9월부터 피해자 A씨가 노트북을 파손한 것을 빌미로 수차례 폭행해 전치 6주의 상해를 가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들은 피해자가 상해 혐의로 자신들을 고소하자 보복과 금품갈취를 목적으로 올해 3월31일 대구에 있던 피해자를 서울로 데려갔다.
이후 안씨와 김씨는 A씨가 경찰에 허위로 고소취소 의사를 전하게 했고 휴대전화 소액결제, A씨 명의 휴대전화 개통 후 판매, 일용직 노동 강요로 578만원을 갈취하기도 했다. 또 '잠 안재우기 고문' 등 심각한 수준의 폭력을 행사한 사실도 밝혀졌다.
경찰은 이들을 중감금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했으나 살인 혐의로 구속했다. 범행 동기와 경위를 밝힌 뒤에는 형량이 더 높은 특가법상 보복범죄 가중처벌을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형법상 살인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특가법상 보복범죄의 가중처벌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적용 가능하다.
이들이 첫 재판에서 보복 목적의 범행을 인정할 지가 주목된다. 이들은 수사 과정에서 혐의는 인정했으나 "보복이나 살인에 대한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월22일 검찰 송치 당시에도 "왜 감금폭행했는지" "피해자가 숨질 것을 몰랐는지" "살인 의도는 없었는지" "숨진 친구와 가족에게 미안하진 않는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다만 김씨는 지난 11일부터 18일까지 4차례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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