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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법원에 따르면 대구고등법원 제1-3형사부(고법판사 정성욱)는 이날 오전 10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등 혐의로 기소된 문형욱(25)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문씨는 2015년부터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사진·영상을 촬영하게 한 다음 받는 방법으로 34명을 상대로 강제추행 등을 일삼고 해당 사진·영상을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협박해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거나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갖도록 하고 그 장면을 촬영한 혐의와 성착취 피해를 당하고 있는 가족에게 음란물을 유포할 것처럼 말하며 협박하는 등 다수의 혐의도 받았다.
그는 아동·청소년 등 피해자들에게 경찰 또는 웹페이지 관리자를 사칭하는 등 방법으로 접근해 사진과 영상을 전송받아 이를 가족 등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더 높은 수위의 음란물을 제작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전송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아동·청소년들을 포함한 다수의 피해자를 다양한 방법으로 유인 협박해 음란물을 제작 유포했다"며 "아동 청소년들이 범행에 취약하다는 사실을 인지한 다음부터는 아동·청소년들을 주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보이는 바 범행 경위도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온라인상에서 개별적으로 행해지던 범행 수법들을 모두 망라해 텔레그램 n번방이라는 조직적인 형태로 만들었고 이후 유사 범행을 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범행 수법이나 수사 기피 방법 등을 알리며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 범행이 체계화되고 확산하는 데 일조해 피고인이 사회 전체에 끼친 해악도 매우 크다"며 징역 34년을 선고했다.
신상 정보공개와 고지 10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도 각각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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