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꽁초를 버려 마트 건물에 불을 낸 3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재판이 진행된 광주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
담배꽁초를 잘못 버려 마트 건물에 불을 낸 3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지난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형사4단독(재판장 박상현)은 중실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5)에게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5일 오후 6시44분쯤 광주 남구의 한 식자재마트 폐지보관소 앞에서 담배를 피운 뒤 담배꽁초를 버리고 가 해당 6층 건물의 외벽 등을 모두 태워 5억여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를 받는다. A씨가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에는 불씨가 남아 있었고 이 불씨는 폐지에 옮겨붙었다. 오후 8시5분쯤 해당 건물의 계단과 화장실, 5층과 6층 사무실 전체로 번졌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순식간에 번진 불로 마트에서 장을 보던 시민들과 직원 등 수십여명이 뒤엉켜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일부 시민들은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으로 이송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폐지보관장소 부근에서 담배를 피우면서도 담배 불씨를 튕겨 끄는 등의 행위로 상당한 재산상 피해가 발생했고 자칫하면 중대한 인명피해를 야기할 위험성도 있었던 점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측과 일부 합의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