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가석방으로 풀려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장동규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그룹 불법합병 및 회계부정 의혹 관련 재판을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이 부회장은 19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12차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이날 오전 9시42분쯤 법원에 출석했다. 지난 13일 광복절 가석방으로 풀려난 지 6일 만이다.

이 부회장은 취업제한 위반 논란 등과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엔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고 법원으로 들어갔다.

출석 과정에서 별다른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앞서 변호인단은 공격 받을 우려 등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지난 17일 법원에 이 부회장에 대한 신변보호를 요청한 바 있다.


이날 공판에서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검토할 당시 삼성 미래전략실 소속이었던 최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검찰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이 부회장의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를 위해 이뤄졌으며 이 부회장 역시 이를 인지한 채 해당 사안에 지시하거나 관여한 것으로 보고 지난해 9월 이 부회장을 기소했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검찰이 제기하는 의혹은 모두 사실이 아니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정당한 경영상 판단 아래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합병 의혹과 관련한 재판은 지난해 10월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린 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여파로 연기됐다가 올해 3월부터 재개됐으며 6월부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매주 목요일 진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