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중 학생들을 상대로 성희롱 발언을 한 60대 교사가 항소심 판결에도 불복해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수업 중 학생들을 상대로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임 중학교 도덕 교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상고장을 제출해 대법원 판결을 구하게 됐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등의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교사 최씨(61) 측은 지난 18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서울 광진구 한 중학교에서 도덕교사로 근무한 최씨는 2017학년도 1학기부터 2018학년도 2학기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중학교 학생들에게 언어·신체적 성희롱을 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의 혐의는 학생들이 2018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미투 폭로 포스트잇 운동'을 전개하면서 드러났다. 해당 SNS에는 최씨가 학생들에게 "예쁜 여학생이 내 무릎에 앉으면 수행평가 만점을 주겠다" "여자는 아프로디테처럼 예쁘고 몸매가 좋아야 한다" 등의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폭로가 실렸다.


1심은 최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최씨와 검찰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후 지난 13일 열린 2심 선고공판에서도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