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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서울고등법원 제1형사부(윤성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시설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 보호관찰 5년 명령도 함께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이 무겁고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구형 사유를 밝혔다.
조재범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이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이 뚜렷한 증거인데 이에 대한 신빙성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재판부가 제출 자료를 면밀히 살펴서 억울한 판결이 없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피해자가 저와 가깝게 지냈다는 것을 감추기 위해 수많은 증거를 지웠다”며 “증거 조작한 것까지 인정된다면 스포츠 지도자는 모두 성폭행범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10일 오전 11시에 열릴 예정이다.
조씨는 2014년 8월부터 2017냔 12월까지 A선수를 30차례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선수가 19세 미만이었던 2015년까지 혐의에 대해서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피고의 행위는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징역 10년6개월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7년도 함께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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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기자
김동욱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