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미국 스텔스 전투기인 F-35A 도입 반대 활동을 벌인 혐의를 받는 청주지역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8월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청주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1.8.2/뉴스1 © News1 김용빈 기자

(서울=뉴스1) 이승환 기자,정혜민 기자 = 북한의 지령을 받고 간첩활동을 한 혐의를 받는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활동가 3명이 20일 검찰에 넘겨진다.

19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국가정보원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구속된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활동가 3명을 20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지난 2일 구속된 이들의 구속수사 기간은 오는 21일 만료될 예정이다. 이 기간 안에 구속 피의자를 검찰에 넘기지 않으면 이들을 석방해야 한다. 법원은 이들의 구속수사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한 상태였다.

수사당국은 당초 이들 3명과 함께 구속영장이 기각된 손모씨(47)도 함께 송치할 계획이었으나, 손씨는 당분간 검찰에 넘기지 않고 보강수사를 하기로 했다.


수사당국은 손씨에 대해 재차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전날 청주지법 이형결 영장전담판사는 "기각결정을 변경해야 할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또다시 기각했다.

사건을 넘겨받을 청주지검은 수사팀을 꾸리고 수사인력 보강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을 이끌게 된 송강 청주지검 차장검사(사법연수원 29기)는 공안·특수통 검사로 유명하다.


피의자들은 북한의 지령을 받고 지하조직을 결성하고 미국 스텔스 전투기 F-35A 도입 반대운동을 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포섭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또 김정은과 북한에 충성 맹세를 하고 북한에 국내 정보를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