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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한국방송통신대학교(방송대) 전국총학생회장이 지역총학생회 여성임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전날 방송대 전국총학생회장 A씨를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2월20일 부산의 한 음식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지역 총학생회 임원 1명을 강제추행하고 또 다른 임원 1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줄곧 혐의를 부정해왔으나, 검찰은 A씨에게 강제추행과 폭행을 한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방송대 학생지도위원회는 지난 2일 회의를 열어 A씨의 강제추행 범죄의 중대성을 인정하고 중징계 결정을 내렸다. 최종 징계 양정은 조만간 열릴 단과대 교수 회의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방송대 학칙에 따르면 중징계는 무기정학 또는 학적 박탈 절차를 의미한다. 징계가 확정될 경우 A씨의 총학생회장직은 박탈된다.
앞서 피해자 측은 A씨가 성추행 사건 이후에도 전국총학생회장직을 유지해 지속적으로 2차 가해를 당해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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