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근식이 내년 2022년 9월 출소한다. 사진은 김근식이 수감된 대전교도소. /사진= 뉴스1
10여년 전 11명의 초·중·고 여학생을 연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은 김근식이 내년 9월에 출소한다. 그는 오는 9월 출소 예정이었으나 복역 중 동료 재소자를 폭행해 2차례 걸쳐 실형을 받아 내년 9월로 출소가 연기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등 혐의로 기소됐던 김근식이 내년 2022년 9월에 출소한다.


김근식은 2006년 11월24일 인천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2021년 9월 출소 예정이었다. 하지만 2013년·2014년 대전교도소에서 동료 재소자를 폭행했다. 이 사건으로 대전지법에서 2013년 1월9일에는 징역 4개월, 2014년 9월4일엔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형기가 늘어났다.

김근식은 출소일에 이어 성범죄자 등록 대상에 포함돼지 않았다는 논란까지 불거졌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김근식은 성범죄자 등록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았다. 그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년 1월1일 시행)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년 4월16일 시행) 제정 후 도입된 신상정보 등록제도 및 공개·고지 명령 전 범행을 저질러 등록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


이후 법무부와 여가부가 법리검토에 나서며 개정 전 범행을 저지른 이들의 신상정보 공개가 가능하도록 했다.

김근식은 2006년 5월24일부터 9월11일까지 인천과 경기 일대에서 9~17세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했다. 그는 범행대상들을 유인해 승합차에 태운 뒤 인적이 드문 곳으로 이동해 피해자들을 성폭행하는 수법으로 3달 동안 11명에게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범죄를 저지를 당시 전과 19범으로 2000년에도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징역 5년6개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이후 출소하고 16일만에 또다시 미성년자를 성폭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