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가 다른 직원과 교제한다는 사실에 화가 나 녹음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 40대가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뉴스1
짝사랑하던 여자 후배가 다른 후배 직원과 교제한다는 사실에 화가 나 아파트 문 앞에서 몰래 녹음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심담·이승련·엄상필)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20일 1심과 같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공무원인 A씨는 2019년 9월4일 오후 11시35분쯤 직장 후배 B씨의 주거지 앞에서 휴대전화를 창문에 대고 음성을 녹음하거나 현관문을 촬영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다른 후배 C씨와 교제 하고 있다는 사실에 화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B씨와 C씨의 대화 등을 녹음하려 했으나 내용을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 녹음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1심은 "심야 시간 B씨의 주거지에 몰래 쫓아가 1시간 넘게 대문과 창문 앞에서 집 안에서 나는 소리를 녹음한 것은 사생활과 통신의 비밀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크다"며 "B씨 등에게 이런 녹음 사실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미수에 그쳤으며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했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항소심 역시 "원심의 양형을 달리할 사정변경을 볼 수 없고 A씨가 해임됐다는 사정도 원심의 양형을 달리할 사정으로 볼 수 없다"며 "원심의 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