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3일부터 백신 접종 완료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서도 4인까지 모임을 가질 수 있다. 사진은 20일 서울 광화문 한 음식점에 게재된 백신 인센티브 관련 문구. /사진=뉴스1
이달 23일부터 적용될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백신 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방역수칙이 다소 완화된다. 거리두기 4단계 기준 백신 접종 미완료자는 오후 6시 이후 3명 이상(2인까지) 사적모임 제한을 받지만 2차 접종을 마친 경우 최대 4명까지 식당·까페에서의 모임이 허용된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2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23일부터 9월 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현행을 연장하되 예방접종 완료자를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8월 23일부터 코로나19 2차 접종까지 끝낸 접종 완료자는 거리두기 4단계에서 시간과 관계없이 4명까지 모일 수 있다. 접종 완료자 2명이 포함될 경우 미접종자나 1차 접종자 2명 등 모두 4명까지 모이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4인 모임은 식당과 카페에서만 허용된다. 그 외 시설이나 장소에선 오후 6시 이후 2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mRNA(메신저 리보핵산) 계열의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과는 달리 존슨앤드존슨의 얀센 백신은 1회만 맞아도 접종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이번 인센티브 제공 대상자가 된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 같은 조치와 관련, "방역을 강하게 유지하면서 예방 접종률을 끌어올리는 데 주력해야 한다"며 "최소한으로 예방접종 인센티브를 실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달 23일부터 적용될 거리두기 4단계에선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학원 ▲백화점·대형마트 등은 기존대로 밤 10시까지 영업할 수 있다. 사적모임 인원도 오후 6시 이후 2명까지 허용된다. 다만 식당과 카페는 밤 9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사적모임 인원은 접종 완료자의 경우 오후 6시 이후 4명까지 모일 수 있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