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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20일 출입기자단에 '취업제한 관련 참고자료'를 배포하고 최근 경제개혁연대 등 시민단체가 이 부회장의 비교대상으로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의 취업제한 사례를 언급한 데 대해 “케이스가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박찬구 회장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2018년 대법원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이 확정된 이후 집행유예 기간인 2019년 금호석유화학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법무부는 2020년 1월 형사조치를 예고했고 박 회장은 같은해 2월 취업승인을 신청했지만 불승인 처분을 받았다. 이에 박 회장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취업승인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고 현재는 대표이사와 등기이사에서 모두 사임한 상태다.
시민단체들은 이 같은 사례를 들어 밤범계 법무부장관이 이 부회장의 경영활동이 취업제한 위반이 아니라고 언급한 점을 비판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판결 당시 박 회장은 대표이사와 등기이사였다는 점에서 상법과 회사 정관에 의해 권한과 의무가 부여되는 대표이사 또는 등기이사의 영향력, 집행력 등을 갖고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이 부회장의 경우 부회장 직함을 가지고 있으나 미등기 임원으로 박 회장의 케이스와는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부회장이 미등기 임원인 이상 ‘회사법령 등에 따른 영향력이나 집행력’ 등을 갖지 않아 취업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의미다.
법무부는 또한 ‘등기임원’과 ‘비등기임원’의 차이에 대해 대법원의 판례를 들어 “(정식) 선임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다만 회사로부터 이사라는 직함을 형식적·명목적으로 부여받은 것에 불과한 자는 상법상 이사로서의 직무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고 소개했다.
이 부회장의 취업제한 위반 논란은 지난 13일 가석방 직후 곧바로 서초사옥으로 이동해 사장단과 회동하면서 불거졌다.
가석방은 형을 면제받지 않고 구금 상태에서만 풀려나는 것이어서 특경가법상 5년간 취업할 수 없고 해외 출국 또한 법무부의 허가를 받아야 가능한데 이 부회장이 곧바로 경영행보에 돌입하자 일부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규정위반 논란이 제기됐다.
하지만 박범계 장관 이 부회장은 무보수와 비상근, 미등기임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취업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규정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차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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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듬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산업1부 재계팀 기자입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