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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검찰이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보석을 허용한 법원 결정에 항고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7월23일 김 전 회장 보석을 허가한 재판부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김 전 회장이 혐의를 대체로 부인하고 있고, 도주 우려가 있다는 뜻을 함께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을 진행 중인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지난달 20일 김 전 회장 측의 보석청구를 인용했다. 이후 21일 김 전 회장은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석방됐다.
당시 재판부는 "신청된 증인이 수십 명에 이르러 심리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고, 피고인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인용 결정을 내렸다. 김 전 회장은 이튿날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석방됐다.
재판부는 보석조건으로 보증금 3억원과 주거제한, 도주 방지를 위한 전자장치 부착, 참고인·증인 접촉금지를 걸었다. 김 전 회장 측은 남은 재판에 성실히 출석하고 증거인멸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도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11월에도 재판부에 전자장치 부착 조건부 보석을 신청했으나 기각당한 바 있다. 항고와 재항고를 통해 거듭 재심리를 요청했지만, 당시 법원은 매번 기각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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