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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유준원 상상인그룹 대표에 대한 직무정지 등 금융당국의 징계가 적법하다는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강우찬)는 20일 유준원 대표와 상상인·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조치 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개인사업자로 평가된 차주를 대상으로 한 대출은 사업용도가 아닌 사실상 개인 용도인데다 대출한도도 초과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이 A사 전환사채를 공매하면서 통상적 공고와 달리 전날 공고해 회계법인의 평가액보다 공매예정가액을 낮게 산정하는 등 B사로 하여금 싼 가격에 전환사채를 인수할 수 있게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유 대표가 동일 사유로 금감원의 지적을 받은 전력이 있다면서 처분이 과도하지 않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에 과징금 15억2100만원을 부과하고 유준원 당시 대표에게 직무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당시 금융위는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이 개별차주 12명에게 최대 8억원인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해 총 18건, 합계 381억7000만원을 대출했다고 봤다.
유 대표는 앞서 직무정지 효력을 멈춰달라며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해 인용 결정을 받았다. 불법 특혜대출 등 혐의로 기소된 유 대표는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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