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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 = 한국조선해양이 하도급 업체에 계약서 지연 발급 등 '상습 갑질'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이광열 판사는 오는 25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조선해양 법인에 대한 첫 공판 기일을 연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고진원)는 지난 6월22일 한국조선해양 법인을 재판에 넘겼다.

앞서 공정거래조사위원회(공정위)는 지난 2019년 12월 하도급업체에 지급해야 할 대금을 제조원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삭감하는 등 상습적으로 갑질을 한 현대중공업에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한국조선해양(구 현대중공업)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한국조선해양은 2015년 12월 하도급업체와의 간담회에서 2016년 상반기에 하도급 단가를 10% 인하하지 않을 경우 강제 구조조정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48개 하도급업체가 하도급 단가를 일률적으로 10% 인하했고 2016년 상반기 이뤄진 9만여건의 발주에서 하도급대금이 약 51억원 줄어들었다.


한국조선해양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는 207개 하도급업체에 4만8529건의 선박·해양플랜트 제조 작업을 위탁하면서 작업 내용과 하도급대금 등이 명시된 서면계약서를 최대 416일까지 지연 발급하기도 했다.

검찰은 1년이 넘는 수사 끝에 한국조선해양에 이같은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다만 검찰은 한국조선해양이 지난 2016~2018년 사내하도급업체에 1785건의 추가공사 대금을 제조원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지급했다는 공정위 조사 내용에 대해선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

한편 한국조선해양은 공정위 현장조사가 이뤄진 2018년 10월 조사를 방해한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다. 당시 공정위는 회사와 소속직원에게 과태료를 부과했을 뿐, 따로 고발을 하진 않았다.

이후 이 사건은 지난해 6월 참여연대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등이 현대중공업을 증거인멸 혐의로 고발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가 별도로 수사 중이다. 수사팀은 최근 울산 현대중공업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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