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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의 부인 이운경 고문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어겼다며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했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20일 이번달 초쯤 이 고문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 고문은 지난 6월 서울 성북구 자택에서 5인 이상 모인 저녁 식사를 주최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발장은 홍 회장 자택에서 일하던 한 직원이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수도권에는 4인을 초과하는 사적 모임이 금지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이 시행 중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인 조사를 마쳤으며 혐의가 확정되면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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