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계월 민주노총 아시아나케이오 지부장(왼쪽 세번째)과 노조원들이 20일 오전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부당해고 관련 행정소송 결심 공판을 마치고 소회를 밝히고 있다. 아시아나케이오 해고 노동자들은 이날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부당해고 판결을 받았다. 2021.8.20/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 = 법원이 '무기한 무급휴직'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직원 8명을 정리해고한 아시아나항공 하청업체 '케이오'의 행위가 부당해고라고 판단했다.

20일 공공운수노조 아시아나케이오지부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이날 케이오 측이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중노위 판단과 같이 경영상 긴박한 필요성이 인정되지만, 나머지 부분에 있어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해 3월 아시아나항공의 기내 청소 업무를 맡던 하청업체 케이오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영상황 악화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500여명의 직원들에게 희망퇴직 신청과 함께 무기한 무급휴직 시행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


희망퇴직과 무기한 무급휴직 모두에 동의하지 않는 직원 8명은 해고 통보를 받았고 그해 5월 실제로 해고가 이뤄졌다.

해고자 6명은 회사의 조치가 부당하다며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고, 그해 7월 지노위에 이어 12월 중노위도 부당해고가 맞다고 판단했다. 사측은 이에 불복해 복직 이행을 하지 않고 행정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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