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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첫 재판이 이번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선일)는 오는 23일 오전 10시30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고검장의 1회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이날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공판준비기일이라 이 고검장이 재판에 직접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고검장은 2019년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재직 당시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 대한 수원지검 안양지청의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또 서울동부지검장에 조작된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서류를 추인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도 있다.
이 고검장은 대검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지만 수심의는 '기소권고' 결정을 내렸다. 수원지검은 지난 5월 이 고검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앞서 기소된 이규원 대전지검 부부장검사·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함께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병합신청을 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아 이 고검장은 이들과는 따로 재판을 받게 됐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이 부부장검사와 차 연구위원과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이 고검장은 피고인 신분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검찰 고위직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장에서 서울고검장으로 승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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