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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라임자산운용(라임)에서 투자받은 돈으로 부실채권을 사들이고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연예기획사 대표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김씨는 코스닥 상장사 한류타임즈의 이모 전 회장의 부탁을 받고 라임펀드로부터 비에스컴퍼니 명의로 200억원을 투자받은 후 이를 감사의견이 거절돼 투자가치가 없는 한류타임즈의 전환사채(CB) 인수명목으로 투자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김씨가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의 '펀드 돌려막기'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봤다.


앞서 이 전 부사장은 라임의 국내펀드인 '테티스 2호' 펀드를 통해 한류타임즈가 발행하는 전환사채를 인수하는 등 250억원 상당을 투자했다. 그러나 한류타임즈는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해 투자가치가 없어졌고 이 전 부사장은 펀드손실을 막기 위해 '돌려막기'를 계획했다.

이 전 부사장은 정상적인 투자외관을 갖추기 위해 또 다른 회사를 찾던 중 김씨에게 거래 참여를 요청했고 김씨는 이를 승낙했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비에스컴퍼니는 자본잠식 상태로 라임에게서 200억원을 빌려도 상환능력이 없었으나, 김씨는 지난해 7월 라임의 또 다른 국내 펀드 '플루토 F1 D-1호'를 통해 200억원을 투자받은 뒤 한류타임즈의 전환사채 등을 인수하면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

김씨는 이씨와 공모해 한류타임즈와 비에스컴퍼니 자금 86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1심은 "김씨는 이씨와 공모해 라임의 투자자금을 지급받아 넘겨주는 '자금 통로' 역할을 했고, 이씨의 지시에 따라 회사자금을 이씨의 개인 용도로 지출하게 했다"며 김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이익은 궁극적으로 이를 지시한 이씨 등에게 귀속됐고,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나 금전은 거의 없는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심은 김씨의 혐의 중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부분을 횡령죄와 별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보고 혐의 일부를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나머지 유죄 부분에 대한 1심의 형량이 너무 낮다고 보고 1심을 파기하고 김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봐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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