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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종덕 기자,정윤경 기자 =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여당이 주도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언론재갈법'이라고 규정, "진짜 목적은 정권 말기 권력 비판 보도를 틀어막아 집권연장을 꾀하려는데 있다"고 주장했다.
윤 전 총장은 처가 관련 보도와 관련해 언론사를 상대로 한 법적 대응은 계속 이어 가겠다고 밝혔다.
윤 전 총장은 22일 서울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언론재갈법'"이라며 "이 법이 시행된다면 권력의 비리는 은폐되고 독버섯처럼 자라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1987년 민주화 이후 언론의 자유를 제약하는 어떠한 시도도 없었는데 이른바 '민주화 운동'을 했다는 이 정권이 백주대낮에 이런 사악한 시도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집권층이 언론중재법을 10번 개정해도 국민의 미움을 사면 스스로를 지킬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언론재갈법을 대선에서 중요한 이슈로 삼아서 국민의 심판을 받게 할 것"이라며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개별사건을 통한 위헌소송과 같은 법적 투쟁과 범국민연대 같은 정식 투쟁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윤 전 총장은 기자회견 이후 기자들과 만나 발표 내용과 본인이 언론사에 법적 대응을 한 것은 모순 되지 않느냐는 질문에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과도한 징벌적 배상이라든지, (보도의) 사전 차단이라든가 이런 헌법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처가 관련 보도와는)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기존 법에 따라서 한 것(소송)이고 그 법은 헌법에 위배되는 법들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진행할 건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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