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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이선말 판사)은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2월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아내 B씨가 자신을 무시한다며 B씨가 이불을 덮고 있는 상태에서 흉기로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정강이 부위 20㎝ 정도가 찢어져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 측은 "B씨에게 위해를 가할 인식과 고의가 없었으며 화를 표현하는 방법으로 B씨가 덮고 있던 이불을 훼손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B씨가 덮고 있던 이불이 아주 두껍지 않은데다 이불 밑에 B씨의 다리가 있다는 사실을 A씨가 인식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B씨가 얇은 잠옷을 입고 있었다는 점 등을 들어 A씨에게 고의가 있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이 위험해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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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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